사기 피해를 입증하는 데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정해진 ‘필수 서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돈이나 재산을 넘겼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일부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보관하고, 가능한 한 원본 파일·기기와 전체 대화 내역도 유지하세요. 캡처본만 있으면 작성자나 대화 맥락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본을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녹음이나 문서도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용 사본은 별도로 만들어 두세요.
민사소송에서 사문서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제358조에 따라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증명해야 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처음 돈을 받을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정, 그 설명을 믿고 돈을 보낸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