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공장은 영업을 위해 물품의 제조·가공, 인쇄, 촬영, 방송 또는 전기·가스 공급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합니다(제2조제1호). 따라서 공장이라는 명칭이나 건물의 형태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영업에 사용되는 장소인지가 기준입니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공장은 사업에 쓰이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공장 건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위 목적의 영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이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제조·가공 등 법에서 열거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장소는 이 조항의 공장 정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을 하나로 구성한 재산단위로, 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정의와 공장재단의 정의는 구별되므로, 장소가 공장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그곳의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공장재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