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정년퇴직 후 10월 1일 계약직으로 재채용되었으나 10월 20일에 채용 결격 사유가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사내 규정에 결격 사유 시 채용 해지 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때 채용을 해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