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매매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질문하신 상품권 판매대금은 액면가나 할인 적용 판매가 어느 쪽도 면세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 자체를 사고파는 것은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 자체가 아닌 거래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품권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액면가 전체나 실제 판매대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면세매출)**에 넣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한 금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는 것과, 상품권 매매대금을 과세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서로 다른 처리입니다.
다만 상품권을 판매하는 대가로 별도의 판매대행·발행대행 수수료를 받는다면, 상품권 대금과 구분해 그 수수료를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품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이용권이면 일반적인 금액형 상품권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서 상품권 매매대금이 면세매출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대행수수료가 있다면 별도 매출로 구분해 주세요. 상품권 매매대금을 면세수입금액에 기재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을 수 있지만, 상품권 판매 자체가 면세 공급이라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