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관리위탁계약의 해지 통지 방식과 기간은 모든 계약에 공통으로 정해진 법정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위탁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주차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자격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지만, 해지 통지의 횟수·방법·유예기간이나 종료 후 인수인계 절차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통지 방법과 기간이 이미 있으면 우선 그 조항과 조례·위탁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할 때는 다음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위·수탁계약 해지에는 일정한 서면 통지와 유예기간 규정이 있지만, 이는 화물운송사업의 위·수탁계약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우선 주차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입찰공고·위탁협약·계약서에서 해지 사유, 시정 요구, 통지 도달 기준 및 종료일을 대조해 정하시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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