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면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8호에 따라 피부양자가 본인의 신고로 자격상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인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이 보유 자료로 자격상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진다고 건강보험 가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정리될 수 있으므로, 제외 신고 전에 이후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단순히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 본인이 외국인 등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