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이 곧 ‘기준시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증여재산은 먼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재산 종류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시가에는 실제 거래가액뿐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 상속재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거래 등이 평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보충적 평가액은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일반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준시가와 같은 공시·고시 가격이 평가액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재산에서 평가액이 기준시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일반적인 시가 평가액과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금액이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인지는 재산 종류, 평가기준일, 평가기간 내 거래·감정 사례, 담보 설정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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