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은 등기 여부나 직함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과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임원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업무 방식과 권한, 보수 지급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자료는 아래 쟁점별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위임’이라고 적혀 있거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급여를 받고 출근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지시를 받는 직원에 가까웠는지, 경영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임원에 가까웠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료는 계약서 문구와 실제 업무가 일치하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별로 정리하고, 이메일·메신저 등은 원본과 날짜가 확인되게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