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무가 생기지만, 동산인 물품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의 성립과 소유권 이전은 구별됩니다.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별도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합니다.
동산의 소유권 이전에는 민법 제188조에 따른 인도가 필요합니다. 물품을 실제로 건네는 것이 일반적인 인도 방식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과 실제 인도 방식, 물품의 점유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금 지급 전이라도 계약에 따른 인도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시기를 별도로 정했거나 거래의 성질상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등기 대상 권리는 동산과 이전 방식이 다르므로, 위 설명은 일반적인 동산 물품을 전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