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집행 가능한 상태인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문 등 집행서류를 갖춰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급여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신청서와 관할 법원, 첨부자료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강제경매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부동산 표시, 청구채권과 집행권원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로 등기돼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도 첨부 대상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집행권원, 미지급 금액,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붙입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등에 기초한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특정하지 못하면 실제 회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정 정본·집행문·송달 및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맞는 집행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집행 대상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