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의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부양가족 관계와 생계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장애인 범위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일정한 상이자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신청할 때는 장애인증명서 등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애기간이 적힌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그 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나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경남 창원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나요?
실제 직원처럼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한 등기임원의 산재보험 가입 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일시적 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시 150만원을 납부했는데, 매출 누락 80만원(부가세 8만원)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 158만원을 새로 납부하고 기존 1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차액인 8만원만 추가 납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술 후 2개월 휴식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는데, 2개월 후 동일 질병으로 병가를 낼 때 기존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사업 포괄 양수도 시 임대차 계약 기간 승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