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다친 사고도 회식이 회사 업무와 관련되고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진행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회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식은 회사 행사로 인정되는지와 사고가 그 행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지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판단할 때는 보통 다음 사정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행사를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 행사 중 사고 기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행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참석 지시·사전 승인 등이 있는 경우 등을 요구합니다.
회식 장소에서 다친 경우뿐 아니라 통상적인 회식 이동 중 사고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식이 사실상 사적인 모임이거나, 개인적인 일탈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 후 사고는 음주를 권유·강요했는지, 본인이 독자적으로 과음했는지, 사고가 회식과 무관한 비정상적 경로에서 발생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산재 신청을 검토한다면 회식 안내·참석 요청 메시지, 결제 내역, 참석자 진술, 사고 장소와 경위 자료, 진단서·진료기록을 보존해 두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자료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종합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행사·모임의 주최자, 목적, 강제성,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을 종합해 사용자의 지배·관리 여부와 사고 경위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