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직접 재배한 포도를 카드로 판매한 경우라면, 보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공급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 거래의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어, 카드 결제만으로 계산서 발급의무까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해당하는 포도는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표시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농업용 기자재 환급특례는 포도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서 발급은 거래 상대방과 판매자의 상황을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거래가 직접 재배한 포도의 면세 판매라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요청 및 본인의 계산서 발급의무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카드매출전표와 판매내역은 보관하시고, 사업자 구매자가 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 계산서 발급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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