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에 적용하는 초과이익환원율은 **연 10%**입니다.
상속·증여재산의 영업권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의 10%를 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봅니다. 이 초과이익을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에 걸쳐 환산해 영업권 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기자본에 곱하는 율은 10%**이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적용하는 50%와는 다른 수치입니다. 실제 영업권 평가액은 순손익액, 자기자본, 지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가기준일이 2020년 2월 11일 전에 해당하면 개정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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