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진행기준 적용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도배공사는 계약기간과 장부 처리에 따라 완료기준 또는 진행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건설용역의 수입금액은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장부를 통해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발생한 누적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으면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작업진행률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말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누적액 ÷ 총예정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진행기준이 자동으로 의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착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인 완료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끝나는 소규모 도배공사라면 규모 자체보다 계약기간, 착수일·완료일, 실제 비용 누적액을 확인할 장부가 있는지, 결산 때 진행기준으로 계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법인세 귀속 기준이 있으므로 위 개인사업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