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다고 해서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 대금이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은행에서 해지·정지되지 않았다면 폐업 후에도 입금될 수 있고, 입금 자체가 폐업으로 자동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가 폐업 전에 실제로 공급한 거래라면, 대금이 폐업 후에 들어오더라도 그 거래의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입금일이 폐업일보다 늦다는 이유만으로 매출 신고가 없어지거나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 뒤에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므로, 새 거래를 계속하거나 폐업 후 거래에 대해 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는 기존 거래의 대금 수령과 구분해야 합니다. 폐업 전 거래의 대금이 뒤늦게 들어온 경우에는 계약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함께 보관해 해당 거래와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로 끝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므로, 아직 입금되지 않은 매출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실제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이며,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입금이 안 된다면 폐업 자체보다는 계좌가 해지·거래 제한되었는지, 입금 계좌번호나 송금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은행과 거래처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1기 확정 신고 시 150만원을 납부했는데, 매출 누락 80만원(부가세 8만원)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 158만원을 새로 납부하고 기존 150만원을 환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차액인 8만원만 추가 납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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