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위로금도 실질적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한 퇴직급여인지, 재직 중 근로의 대가나 보상인지에 따라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뉩니다. 지급명칭이 ‘위로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한쪽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근거와 산정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퇴직급여 규정·정관, 이사회나 주주총회 의사록, 퇴직 합의서, 지급 산식, 퇴직일과 지급일, 재직 중 성과와의 연계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려면 단순히 퇴직 시점에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에 따른 지급이라는 점이 자료상 드러나야 합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면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며,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과세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급여 등 근로소득 처리 대상이 됩니다. 임원에게 지급하거나 규정에 없는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전에 세무·회계상 근거와 원천징수 구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