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신청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순서는 없으므로, 압류할 재산을 알고 있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의 종류와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해도 법원이 명령을 내릴지는 신청 요건과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압류할 재산을 알고 계시다면 직접 압류·추심을 신청하고, 모른다면 재산명시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