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와 지급수수료는 일률적으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는 매입 자산에 취득세·등록면허세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더하고, 직접 제작·건설한 자산에는 원재료비·노무비·수수료·설치비와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인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매입·제작·건설 방식별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감가상각자산 관련 비용은 통상 지급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할 수 있습니다. 토지처럼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산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 등 인정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계약서·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와 지급내역을 자산별로 보관하고, 해당 용역이 특정 자산의 취득·건설에 직접 대응하는지 확인해 회계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리비·지급수수료라는 계정명만으로 취득가액 제외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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