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보험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에 법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도 더해집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은 반환일시금 액수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때 사업주 부담분은 가입자에게 따로 돌려주는 별도 금액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가입자 부담분과 함께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지역가입자처럼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분이 없으므로 본인이 낸 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보험료 납부 내역과 지급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