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적 성격과, 전세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담보물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용익물권적 성격: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자체를 직접 지배하여 이용하는 권리로서의 측면입니다.
담보물권적 성격: 전세권자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적 측면입니다.
이처럼 전세권은 사용·수익이라는 목적과 전세금 반환이라는 담보적 목적이 결합된 독특한 물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