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신고 뒤 병가를 무급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리한 처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나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상의 제재로 병가를 무급 처리한 정황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괴롭힘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가 무급이라는 취업규칙이 있고, 본인이 그 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해 일관되게 처리된 경우라면 신고 뒤에 무급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불리한 처우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할 때는 신고와 처우 사이의 시간적 가까움뿐 아니라, 처리 경위와 절차, 무급 처리 사유가 신고 전에 이미 존재했는지, 기존 관행이나 비슷한 사례와 다른지 등을 함께 봅니다. 회사가 신고와 무관한 취업규칙·근로계약상 기준에 따라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 중 회사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유급휴가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며, 보호조치로 어떤 휴가를 부여했는지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병가 신청서·승인 내역,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신고 전후의 휴가 처리 사례와 관련 대화·이메일을 보관해 두시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76조의3 제6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무급 병가라는 결과만이 아니라 신고와의 관련성, 회사의 처리 이유와 비교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