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개인이 운영하더라도 카드 한 장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업장의 매출·비용을 한 사업장에 합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에서는 사업장별 사업소득을 계산한 뒤 합산하지만, 각 매출과 비용이 어느 사업에 속하는지 구분해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가 하나여도 카드 내역을 사업장별로 나누어 기록하고, 각 사업장의 매출·비용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합산하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신고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카드전표는 관련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