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자격상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새 회사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의 상실신고가 처리될 때까지 새 회사 신고를 보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 회사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신고에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다만, 전 직장의 실제 퇴직일과 새 회사의 입사일이 겹치거나 신고된 자격 기간이 중복된다면, 실제 고용관계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 내용의 정정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전 직장 상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새 회사의 취득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시고, 입사일·근로계약서 등 새 회사의 실제 고용 사실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 신고 처리 여부를 새 회사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된 기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