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예외일 뿐, 사업자등록이나 세금 신고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가 원칙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면서, 거래횟수·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거래횟수 기준으로 직전 연도 50회 미만, 간이과세자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래규모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의 면제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산물 판매도 온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형태라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위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면제 여부와 별개로,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 및 해당 사업에 따른 세금 신고 의무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농산물을 단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세척·절단·가공하거나 다른 식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 영업 신고·허가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