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코드 26-3은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부족 등 사유가 있었지만,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해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를 뜻합니다.
즉,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해 퇴사한 형태로 신고하는 코드입니다. 다만 26-3으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실제 퇴사 경위와 다른 수급 요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근로자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입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코드가 26-3인데도 회사가 실제로는 사직을 권유하지 않았거나, 이직확인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경위와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 권유 메시지·면담 내용, 사직서, 이직확인서 등은 실제 이직 사유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