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은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이고, 고용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3월 31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4월 1일입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과 같은 날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상실일을 적을 때는 퇴사일과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실제로 언제인지는 계약 종료일과 근무관계가 끝난 시점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그날 고용관계도 종료되었다면, 상실일은 4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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