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외국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친 뒤 세무서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받으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시하면 양수자의 원천징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신고·납부 후 반드시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별도의 대기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신고·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납부 사실이 확인된 뒤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 안내상 발급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가 기준이며, 실지조사(사실관계 확인)가 필요하면 발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거래 잔금일에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면, 서류 확인이나 조사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을 고려해 양도·잔금 처리 전에 미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