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생일 상품권은 금액이 적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상품권 지급액 중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는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직원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된 연간 10만 원 기준은 사업자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일부 재화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된 기준이지, 상품권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기준은 아닙니다.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