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중개용역을 의뢰하고 중개보수도 각자 부담한다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자의 중개보수 부담액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적절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중개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용역의 주선·중개에도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 앞으로 발급할지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만이 아니라 누가 중개용역을 의뢰하고 계약상 보수를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법에서 정한 월 합계 발급 등 요건에 해당하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각 소유자의 부담액과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를 구분해 적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세액 및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