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은 현재까지 받은 급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함께 제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기관이 공식 소득증명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제출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계산한 급여 내역을, 통장 내역은 실제 입금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자료를 함께 내면 지급 시기와 금액을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통장에는 보통 세금·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이 찍히므로,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이나 입금일이 급여명세서와 맞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2026년 현재까지의 급여를 증명하려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통상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하는 서류라서, 연간 자료가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처에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을 임시 증빙으로 받아주는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회사에 현재까지 지급된 급여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도 요청해 함께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별도 발급기한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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