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직접 개발하는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주된 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은 정보통신업을 창업중소기업 등의 대상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신성장서비스업종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소프트웨어를 직접 기획·제작해 공급하는 사업은 대상 업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게임을 개발하지 않고 유통·중개·광고하거나, 게임장·오락시설을 운영하는 등 실제 영업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개발인력·개발계약·수익 발생 방식 등 실제 사업 내용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업종 요건 외에도 중소기업 요건과 세법상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의 확장·업종 추가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창업 후 새로 추가한 업종에서 생긴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실제 창업한 경우라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최종 판단은 사업의 실질과 업종 분류, 창업 경위 및 창업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