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품을 구매한 곳이 미리디라면 내부보고서의 거래처명은 미리디로 적어도 됩니다. 이니시스는 카드 결제를 중개한 결제사일 수 있으므로, 거래처와 결제사를 구분해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처럼 작성하시면 명확합니다.
다만 카드 이용내역에 이니시스만 표시되어 실제 구매처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디 주문내역·영수증·구매확인서와 카드 결제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이 자료들에서 구매 품목, 금액, 결제일이 서로 연결되어야 내부 보고나 비용 증빙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따라서 카드전표에 이니시스가 표시되더라도, 미리디 주문 자료 등으로 실제 공급처와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용 증빙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처명을 어떻게 적었는지만으로 비용 인정이나 매입세액 공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공급자와 사업 관련성, 적격 증빙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