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당은 전월 금액을 그대로 복사해도 된다고 일괄적으로 볼 수는 없고, 이번 달에도 지급 조건과 금액이 같은지 확인한 뒤 입력하셔야 합니다.
전월 복사는 입력을 편하게 하는 방법일 뿐, 이번 달 급여액이 자동으로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시행령 제27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에 기본급·수당 등 임금 내역별 금액을 적도록 하고, 임금명세서에도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은 전월 자료를 복사했더라도 이번 달 지급액과 맞는지 대조해 마감하셔야 합니다.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 등 일부 근로자는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임금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월 자료 복사 → 수당별 지급 조건 확인 → 변동 수당·미지급 수당 수정 또는 삭제 → 실제 지급액과 대조 순서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