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풍기 매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면 공급가액만 비품의 취득가액으로 등록하고, 공제받을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사업자가 구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은 비품 취득가액으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구분합니다. 설치비 등 자산을 취득·설치하는 데 든 부대비용이 있다면 함께 자산 취득가액에 반영할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면 부가가치세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