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보만으로는 공제액을 얼마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일비 230,250원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과세 급여에 들어가는 금액은 식비 621,675원뿐이지만, 이 금액만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액을 산출할 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이 금액만 별도로 기재하더라도 실제 공제는 그 달의 다른 과세 급여와 급여 지급 형태를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므로, 이 자료에 해당 표가 없어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도 각 보험의 적용 기준과 가입 상황, 보험료율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제시된 자료에 2026년 전체 보험료율만 있고 근로자 부담분을 확정할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우선 일비 230,250원은 비과세 항목, 식비 621,675원은 과세 급여로 나누어 기록하고, 실제 공제는 해당 월 전체 급여를 기준으로 급여 계산 때 반영하셔야 합니다. 일비의 비과세 처리는 출장에 필요한 실비변상액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출장 관련 지급기준과 정산자료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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