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인력공급용역과 과세 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먼저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분하고, 두 용역에 함께 쓰여 귀속을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만 안분합니다. 면세 인력공급용역이 실제로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총공급가액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관련 수입금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해 받았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등도 해당하면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우선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해당 과세기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에는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적용하며, 과세·면세용으로 쓸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나중에 실제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면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안분을 생략해 공제할 수 있고,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매입 건별로 과세·면세 사용처를 확인하고, 공통분은 계약서·작업내역·사용기록과 공급가액 산출 자료를 갖춰 안분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 등 애초에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