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확인 가능한 식별번호를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2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이며,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제8호 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법령상 제출 예외에 해당하는 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식별번호는 다음 순서로 확인해 기재합니다.
다만, 이 번호 대체 순서는 법 조문에 직접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제출 실무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번호를 입력해도 전산 제출이 되지 않거나 번호 형식이 맞지 않으면, 임의의 번호를 만들지 말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에 해당 소득자의 식별번호 등록·제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기한을 넘기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완료 여부와 접수 내역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