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를 3.3%로 처리한다고 해서 현재 회사에 투잡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서나 급여명세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3.3% 처리만으로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에만 일하는지, 3.3%를 공제하는지는 회사가 알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 지휘·감독과 근무 형태가 중요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업 신고·승인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