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의 여러 현장은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별도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사·노무관리와 사업 운영이 실질적으로 하나로 이루어지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도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각 현장의 인사·급여·근태·업무지시를 통합 관리하고, 현장들이 하나의 사업 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현장별로 업무와 관리가 분리되어 있고 각 현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나 회사 내부에서 붙인 ‘지점’·‘현장’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상 상시 5명 이상인지가 쟁점이라면, 우선 현장별 독립성을 위 요소로 판단한 뒤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하나로 묶이면 현장 인원을 합산할 수 있고, 별개로 인정되면 각 단위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운영 실태와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직도만이 아니라 인사 발령, 급여·근태 처리 방식, 업무지시·보고 체계, 회계자료와 현장별 규정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 조직 사이에서도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업무 내용·수행 방식·인사노무관리·재무회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로 별도 법인 간 판단에 관한 기준이므로, 같은 회사의 현장 구분에도 실질적인 운영 상태가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지만 사안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