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법정 원천징수 시기가 되면 회사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언제든 임의로 먼저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퇴직소득은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만, 「소득세법」 제147조는 미지급 상태가 일정 시점까지 이어지면 지급한 것으로 보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위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제시된 규정만으로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회사가 이 특례를 근거로 먼저 원천징수할 시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금 지급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른 일시금은 이 미지급 시기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급여가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미루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세금이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공제했다고 안내하면 퇴직일과 실제 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위 특례 시점이 지났는지, 연금계좌 과세이연 처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이는 회사의 세금 납부 일정이지 퇴직금 지급일 자체를 앞당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선풍기를 구매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비품으로 등록할 때, 고정자산 등록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법인세 2차 수정신고 시, 1차 수정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수정신고 서식에 추가분만 반영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병가를 무급 처리한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만으로 2026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