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바꾸려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실제로 이행하기 전에 변경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에 따르면, 시공자는 처음 작성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이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에 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반영해 변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계획을 먼저 시행한 뒤 사후에 제출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폐기물 수량이 늘어 환경관리비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획서만 바꾸는 것으로 계약금액이 자동 증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발주자와 협의해 추가 계상을 요청하고, 발주자가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계획 제출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계약서류상 절차가 무엇인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계획서와 함께 변경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변경 전후 수량·비용 내역, 발주자의 확인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제출 서식이나 첨부자료는 해당 공사의 계약서류와 발주기관 절차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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