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면, 합의한 중개보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고 부가가치세를 추가해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매매계약을 했다면, 중개보수 약정서나 확인서에 각 소유자별로 중개보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실제 부담자와 부담액을 구분해 두세요.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면 각자의 부담액을 나누어 적고,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청구로 보이지 않도록 두 계약의 중개보수 합계가 실제 약정액과 맞는지도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중개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발급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누어 표시합니다. 각 소유자가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면 각자의 부담액에 맞춰 발급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실제 공급받는 자와 부담자가 다르거나 한쪽이 다른 쪽 비용까지 대신 내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지급관계를 확인해 발급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처럼 적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토지 소유자 부담액 ○○원, 건물 소유자 부담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계약서나 청구 내역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라는 문구뿐 아니라 중개보수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세액이 서로 일치하도록 기재·청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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