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만 바뀌고 회사(사용자)와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어지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대표가 고용승계를 거부해 실제로 일을 못 하게 하거나 해고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고 사실과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를 적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속기간을 인정해 온 자료, 대표자 변경 또는 사업 양도 자료, 고용승계 거부 통지·메시지, 출근을 막은 기록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보만 있고 계속 근무 중이라면, 그 통보만으로 해고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는 사업장 규모 등 적용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해고가 있었다면 3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고 통지일과 근무 배제일을 기준으로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