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4일째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근 사유와 회사 규정을 확인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 결정하셔야 합니다.
4일이 지나면 해고해야 한다거나 해고할 수 있다는 일률적인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는지, 사전 연락이나 결근 승인이 있었는지, 결근 사유와 연락하지 못한 경위는 무엇인지, 업무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 취업규칙에 어떤 결근·징계 기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근 일수가 짧더라도 사정에 따라 해고가 정당할 수 있고, 반대로 장기간 결근했더라도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사업장 규모가 5명 미만이면 일부 구제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 체결일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4일째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해고를 통보하기보다는, 먼저 연락·소명 기회를 주고 사실관계와 규정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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