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나 생일에 직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으로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상여·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도 공로금·위로금·휴가비 등 여러 형태의 지급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절·생일 선물이라는 명칭보다 직원에게 근로관계에 따라 지급한 경제적 이익인지가 중요하며, 상품권은 통상 지급액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는 직원별 상품권 지급액을 급여에 반영해 원천징수하고, 지급대장과 구매·전달 증빙을 서로 맞춰 보관하세요. 특히 상품권 구매 영수증만으로는 어느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급일·수령자·금액·지급 사유와 수령 확인 또는 발송 내역을 함께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령에 별도로 비과세되는 급여로 정해진 항목인지는 지급 방식과 실질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명절·생일 상품권 자체를 비과세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직원 상품권 지급은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