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의 출퇴근 주차비도 회사가 부담한 이유와 실제 이용 내역이 확인되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출퇴근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무를 위한 주차라면 업무 일정·방문 목적·차량 이용 내역을 주차비 지출과 연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사업장 인근 주차장을 계약해 직원 차량의 주차비를 부담한 경우에도, 비용이 손금(법인세 계산상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연관성, 회사의 지급 기준, 금액의 통상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회사가 부담할 필요와 실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관리해 두세요.
회사가 실제로 주차장을 계약하고 월별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과, 직원에게 정액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증빙의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실제 이용·지급 사실과 회사의 부담 기준이 서로 맞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개인적 이용분이 포함된 비용은 전액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청구서·이용자 명단·업무기록을 서로 대조할 수 있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