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이 과세 대상이라는 전제라면, 계약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적고 합계액을 표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으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에 더해 받는 조건인지도 분명히 정해 두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의 금액 표시가 서로 일치하도록 하시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면세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면세 거래에 맞는 증빙을 검토해야 하므로, 위 설명은 과세 청소용역을 전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