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현장과 사무실 청소가 모두 과세되는 청소용역이라면, 장소별로 부가가치세를 나누지 않고 전체 청소대금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제조 현장과 사무실에 청소 인력을 함께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한쪽을 면세로 보거나, 면적·작업시간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안분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현장별 금액이 따로 적혀 있어도 두 용역 모두 과세라면 전체 공급가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용역의 세율은 10%입니다.
다만, 한 계약에 여러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로 하나의 주된 용역에 통상적으로 딸린 공급인지, 아니면 별개의 용역인지 살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주된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용역에 포함해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청소가 제조 현장과 사무실에서 이뤄지는 경우처럼 장소만 다른 것은 보통 이 구분을 바꾸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고객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대금을 안분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매입세액의 실제 사용처를 구분할 수 없을 때 매입세액 공제액을 나누는 별도 규정입니다. 청소업체가 고객에게 청구하는 용역대금을 나누는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작업내역서에는 제조 현장과 사무실별 작업 범위와 대금을 구분해 기록할 수 있지만, 두 부분이 모두 과세 청소용역이면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에는 전체 대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청소 외에 별도의 면세 용역이 포함되거나, 거래의 주된 내용이 청소와 다른 경우에는 그 항목의 성격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