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노무비도 원칙적으로 지급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수급인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무비는 원도급인의 노무비와 구분해 청구·관리하고, 지급 대상 근로자별로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하수급인 근로자도 실제 노무비 지급 대상에 들어 있다면, 근로자별 지급 내역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적용 제외 가능성은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원도급자) 소속 상용근로자인 경우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유만으로는 그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용 제외 승인 여부와 세부 제출 절차는 해당 공사의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 운영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공사에서 전자대금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무비를 별도로 청구·관리하고, 지급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기재하는 운영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안내는 공공공사 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민간공사나 발주기관이 별도 기준을 둔 공사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